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26』
1. 피고인은 2016. 9. 6. 16:00 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301동 412호에서, ‘2016. 9. 21.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에 참석하라’ 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15: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에 참석하라’ 는 위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14: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3.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에 참석하라’ 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 정 2027』 피고인은 은 천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2. 19. 위 주거지에서 (1) ‘2017. 3. 2. 안양시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 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2) ‘2017. 3. 3. 안양시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 라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3) ‘2017. 3. 6. 안양시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 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4) ‘2017. 3. 8. 안양시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