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10.21 2009고단38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9. 3. 13.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7.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09. 3. 1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09. 6.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3.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09. 7.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09. 7.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30.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6, 7차 훈련 소집통지 결과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확인서, 수령증

1. 통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