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 3879 부대 제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11. 8.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4. 경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 3879 부대 제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1.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훈련 참석 등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