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구 암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8: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 암 2동 대 본부에서 ‘2017. 11. 21.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18:30 경 제 1 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2017. 11. 22.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반기 (16 년 이월 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2017. 11. 23.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2017. 11. 24.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육군 제 5870 부대 6 대 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