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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로 109 소재 무진전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명여고 방면에서 방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5. 9. 03:0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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