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8:20경 대구 동구 파계로 83-1(지묘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파계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5. 23:54경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후송 치료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