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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4. 9. 05: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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