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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531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직탕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용역업무를 용역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계약금 4,4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1차 중도금 4,400만 원은 철원군에 제안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중도금 3,300만 원은 강원도에 제출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3차 중도금 3,30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협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잔금 3,300만 원은 관광지조성계획 협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계약기간은 조성계획수립변경의 협의완료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에 착수하여 2012. 3. 4.경 이를 완료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관광지 지정변경과 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도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도서 등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4. 28.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1억 2,100만 원(= 4,400만 원 4,400만 원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중 3차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6,600만 원(= 3,300만 원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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