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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9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도소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필요로 하는 ‘통합매장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제반 용역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하고, 피고는 용역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3,000만 원은 개발 인력 투입 2개월 경과 후 7일 이내에, 잔금 3,000만 원은 검수완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22. B, C, D, E 4인의 개발 인력을 투입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상당 300만 원의 합계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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