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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2435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J,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일체의 서류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용역명 : F 휴양림 계약금액 :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세부사항 - 계약금 15,000,000원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 잔금 15,000,000원 (지적고시 완료 후 7일 이내)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갑 제9호증)에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에 필요한 서류인 입지현황 조사보고서 10부와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20부를 원고의 제출도서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임의대로 용역이 수행되었고, 작성한 용역보고서도 피고가 지적도와 상이함을 발견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정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15,000,000원은 지적고시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고에게 F 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현황 조사보고서 10부 및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20부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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