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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377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점토 벽돌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을 개발하고 위 보도블록을 성형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블록 성형기의 제작을 발주하였다. 2)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톤 프레스 및 성형작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일체 1식(이하 ‘이 사건 프레스 설비’라 한다)을 물품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 성립 후 45일 이내에 제작, 공급하되,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 완료 후에, 중도금 3,300만 원은 제조설비 입고 후 7일 이내에, 잔금 2,20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1식(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 설비’라 하고, 이 사건 프레스 설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

)을 물품대금 5,0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제작, 공급하되, 계약금 1,650만 원은 계약완료 후에, 중도금 1,760만 원은 제조설비 입고 후 7일 이내에, 잔금 1,65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 3)항의 물품공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설비의 입고 1)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프레스 설비에 관한 계약금 2,200만 원을, 2015. 4. 8. 이 사건 컨베이어 설비에 관한 계약금 1,6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5.부터 2015. 5.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설비를 입고하였고, 2015. 5. 12.부터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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