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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7가단85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1,700만 원을 2011. 10. 22.까지, 중도금 중 3,300만 원을 2012. 11. 7.까지, 3,300만 원을 2013. 11. 7.까지, 잔금 4,400만 원은 2014. 11. 7.까지 각 지급한다.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2014. 11. 7.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7일 지급한다. 단, 피고는 연체시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 내에 위 중도금 및 잔금(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피고는 계약금 1,7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위 노래방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노래방 영업을 양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1,000만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② 위 1억 원에 대하여 위 계약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7. 7.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가산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0,121,951원 및 ③ 위약금 2,000만 원, 합계 180,121,9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중도금 및 잔금 변제항변 피고는 연대보증인 E가 위 중도금 및 잔금 중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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