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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1구5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정동원 외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외 1인)

피고

서울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6. 30.

주문

피고가 1980. 10.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76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0. 10. 24. 원고들에 대하여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761,810원을 추과로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서울 마포구 염리동 180의 15에서 마포 제3탁주합동 판매장이란 상호하에 탁주도매업을 영위하는자 들로서, 위 탁주판매에 대한 1980년도 1기분(1980. 1. 1부터 같은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각 납부함에 있어 그 기간중 판매한 탁주총량을 62,858상자(1상자당 20리터)로 하고 1상자당 판매가격을 금 2,26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기간중에 판매한 탁주의 총 공급가액을 별지 제1목록 신고란 기재와 같이 금 131,199,179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신고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들이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탁주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은 탁주를 1상자당 금 2,260원씩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달원들이 탁주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때 임의로 탁주 1상자당 금 2,8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달원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따라 위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아래에서 별지 제1목록 조사결정란 기재와 같이 그 총공급가액을 금 162,547,601원으로 게산하여 이를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별지제2목록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동 부가가치세 금 3,761,810원을 추가로 납부토록하는 갱정 결정을 한 다음 1980. 10. 24. 위 결정에 따라 이를 1980년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탁주를 1상자당 금 2,260원씩에 판매하였고 그 배달원들이 그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는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그 배달원들이 탁주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탁주 1상자당 금 2,800원씩으로 계산한 대금을 수령한 이상 상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배달원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16조 제1항 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점포에서 상품의 매매등 상거래가 있었을 경우 비록 그 점포의 사용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상품의 공급가액을 추정하여 주는 근거규정은 될 수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상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을 내세워 이사건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이 사건 탁주의 공급가액 내지 과세표준금액은 원고들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탁주판매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실지거래 내용을 살펴보건대, 위에든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증인 김종열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00,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5, 증인 박용녀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 13, 증인 김정례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탁주판매 대금을 1상자(20리터)당 금 2,260원으로 정하고 배달원에게 탁주를 배달시킬 때 위 가격에 따른 판매계산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100)를 발행하여 동 금원을 수령하여 오도록 하였고 위 탁주를 공급받은자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에도 위 판매가격에 따른 탁주 1리터당 공급가격인 금 102.7273원〔=(판매대금 2,260원-부가가치세액 금 205,4545)÷20리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탁주판매량에 대한 공급 가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탁주배달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배달원으로부터 위 판매대금대로 입금한 것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장한 사실, 그런데, 탁주판매량에는 제한이 있고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자에게만 탁주를 판매하도록 규제되어있음을 기화로 탁주배달원들로서는 원고들 모르게 위 판매대금에 웃돈을 붙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수요업자측에서는 적시 적소에서 원활하게 탁주공급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배달원으로부터 형편을 보아달라는 요청에따라 팁 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위 판매대금에 웃돈을 붙여줌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한 업자에게는 탁주 1상자당 금 2,800원씩으로 계산한 대금을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이 안된 업자에게도 탁주를 판매하되 그 이상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뒤에 몰아서 사업자등록을 한 업자에게 교부하는 등 위 판매대금 이상의 웃돈을 붙여 탁주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입금시킬때는 당초 받기로 되어있는 판매대금만을 입금시키고 그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원고들의 탁주판매 상황이 위와같다면 원고들이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은 1상자당 판매가격인 금2,2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마땅하고 그 배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 2,800원을 기준으로 그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탁주공급가액을 앞서 본 1상자당 2,8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과로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14.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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