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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0구합15170 판결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60 (2010.06.01)

제목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요지

형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 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한 점,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허위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51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8,713,5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8,758,2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572,2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금 1,815,0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금 4,216,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4.부터 2008. 12. 31.까지 평택시 진위면 OO리 000-0에서 음이온공기청정기 제조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체인 AAAAA(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의 한BB(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로부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금 225,85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금 265,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개인사업체 AAAAAA(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한CC(한BB의 아들이다)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금 41,93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금 6,075,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으며, 한CC로부터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금 15,000,000원을 수취 하여(이하 위 각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툴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006년 1기분, 2기분, 2007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하는 한편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8,713,5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8,758,280원, 2007년 171분 부가가치세 금 2,572,2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금 1,815,0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금 4,216,7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3. 2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한BB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전DD, 나EE 등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이나 생산시설을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고, 한CC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정상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1, 2기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한BB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AAA으로부터 금 225,850,000원 상당의 재화 및 금 2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2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554호로 기소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한BB이 2006. 6.경 AA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때까지 보유하던 음이온 관련 재고물품과 생산설비 일체를 법인사업체인 AAAAA 주식회사에 귀속시켜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크게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2011. 5. 6. 원고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600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 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1. 8. 31.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12539호로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한BB이나 한BB의 아들 한CC 사이의 거래로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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