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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51 판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집31(6)특,139;공1984.2.1.(721) 190]
판시사항

배달원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초과수령한 금원을 공급가액에 합산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급자의 배달원들이 공급자가 모르게 거래상대자로부터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은 공급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초과금원을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합하여 산출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서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마포 제3탁주합동판매장이라는 상호로 탁주도매업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원고들은 판시 과세기간 중에 탁주판매대금을 1상자(20리터)당 2,260원으로 정하고 배달원에게 탁주를 배달시킬 때 위 가격에 따른 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을 수령해오도록 하였고, 탁주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에 도 위 판매가격에 따른 공급가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탁주판매량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탁주배달시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배달원이 위 판매대금대로 입금한 것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장하여 왔을 뿐인데, 배달원들이 탁주의 공급 사정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미끼로 원고들 모르게 수요자로부터 팁 또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위 판매대금에 웃돈을 붙여 탁주 1상자당 2,800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받음으로써 판매대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입금시킬 때에는 규정된 판매대금 상당액만을 입금시키고 그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그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배달원들이 공급자인 원고들 모르게 거래상대자로부터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탁주 1상자당 2,260원을 초과하는 금전은 원고들이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탁주)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1상자당 판매가격 2,260원을 기초로 산출함이 마땅하며 소론과 같이 배달원들이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금액까지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법리오해로 공급가액산출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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