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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57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6』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 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 제조 ㆍ 판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등 9개 업체에 11,137,818원 상당의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등 557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9,365,091원 상당의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등 2,468리터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성실신고 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 가 ‘E ’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5,45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등 18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 454 장, 공급 가액 합계 1,332,841,156원 상당을 발급하여 납세의 무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 가 ‘H ’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1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H’ 등 8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 60 장, 공급 가액 합계 142,808,457원 상당을 발급하여 납세의 무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I’ 이 ‘J ’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1,818,18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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