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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13 2008고단505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화물연대 G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는 위 지부 H지회 지회장(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 회원이다.

I 주식회사가 2007. 8. 1.자로 (주)진양로지스틱스에게 주었던 J물류센타의 운송업무를 (주)중앙냉동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하자, 위 (주)진양로지스틱스에 소속되어 있던 지입차주들인 이 사건 지회 소속 I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 회원들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I 주식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이 동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분회에서는 “고용보장, 유류보조금(3.5톤 기준 월43만원) 전액 지급,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기사임금의 현실화”등을 요구하면서 2007. 8. 5.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집회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2007. 8. 7. 23:00부터 2007. 8. 9. 21: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센타 앞 사거리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집회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기사에게 지급하라,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생존권보장,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 K센타로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을 야간 교통 경광봉을 이용하여 멈추게 한 후, 차량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내일 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와라, 죽여 버리겠다, 타이어를 찢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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