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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공모 과정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F 본부 전략조직국장, 피고인 B과 G, H, I, J, K, L, M, N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F 본부 충북 지부 O 지회 풀 무원 분회 회원들이며, P은 위 F 본부 충북 지부 O 지회 조직자 창 직무 대행 겸 체리 부로 분회 분회장이고, Q는 위 F 본부 충북 지부 O 지회 선봉대장이다.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F 본부 충북 지부 O 지회 풀 무원 분회( 이하 ‘ 풀 무원 분회 ’라고 한다) 는 풀무원의 물류 계열 사인 엑소 후 레 쉬 물류 주식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대원 냉동 운수 주식회사, 서울 가람 물류 주식회사 소 속 지 입 차주들이 주축이 되어 풀 무원 측과의 화물 운송 계약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4. 경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인

B과 G, H, I, J, K, L, M, N 등 풀무원 분회 회원들은 2015. 9. 경부터 개인사업자인 풀 무원 분회 회원들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적용, 배차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풀 무원 측을 상대로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3. 경부터 는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ㆍ 연맹 건물에 머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 마트를 순회하며 풀무원 식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P, Q는 위 풀 무원 분회가 소속된 F 본부 충북 지부 O 지부 간부들 로서 풀 무원 분회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위 운송거부 관련 집회 ㆍ 시위, 풀무원 식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 ㆍ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풀 무원 측에서 계속하여 풀 무원 분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F 전략조직국장인 피고인 A, 풀무원 분 S, 풀 무원 분회원 H, I 등은 풀 무원 분회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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