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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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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임은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권숙권

주문

피고인 1, 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피고인 1, 2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전국화물연대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2는 위 지부 □□지회 지회장(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피고인 3은 이 사건 지회 회원이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07. 8. 1.자로 공소외 19 주식회사에게 주었던 ☆☆물류센타의 운송업무를 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하자, 위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지입차주들인 이 사건 지회 소속 ◇◇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 회원들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이 동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분회에서는 “고용보장, 유류보조금(3.5톤 기준 월43만원) 전액 지급,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기사임금의 현실화”등을 요구하면서 2007. 8. 5.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집회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2007. 8. 7. 23:00부터 2007. 8. 9. 21: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 수원센타 앞 사거리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집회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기사에게 지급하라,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생존권보장,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 ◇◇ ◇◇◇ 수원센타로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을 야간 교통 경광봉을 이용하여 멈추게 한 후, 차량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내일 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와라, 죽여 버리겠다, 타이어를 찢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비롯하여 파업에 불참하는 화물차량에 폐유를 넣은 계란, 돌 등을 던지고 들고 있던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약 4억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 네비게이션 및 차량 시트 등 시가 737,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7대의 냉동기 등 시가 5,679,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각 해함으로써,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공소외 7 등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2007. 8. 6. 11:10경부터 2007. 8. 9. 01:25경까지 위 ◇◇ ◇◇◇ 수원센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경찰에서 견인하지 못하도록 화물차량(3.5톤, 5톤) 53대를 밀착하여 주차한 후, 빨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들을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 놓았다. 위와 같은 불법주차로 위 도로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히 방해되어 시민들의 항의가 뒤따르자, 경찰은 위 분회 회원들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키라고 경고하였는데, 피고인 1, 2와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 ◇◇◇ 수원센타 입구 앞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경광봉으로 정차시키고 차량에 돌 등을 던지는 등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3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범행

상피고인 1, 2와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이 함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 수원센타 앞 사거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공소외 7 등의 재물을 각 손괴함에 있어, 피고인 3은 2007.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분회원들과 함께 다른 지입차주들에 대한 파업동참을 유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상피고인 1, 2 및 위 60여명의 이 사건 분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2007.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외 3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2, 3의 공동상해의 점

2007. 8. 9. 21:30경 위 ◇◇ ◇◇◇ 수원센타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이 도로가에 화물차량들을 불법주차하고 출입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파업 동참을 호소하던 중,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공소외 4(45세)가 그곳 도로의 차량이 정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빼 달라. 시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면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니가 알아서 빼고 가라, 돌아서 가라, 씹할 놈, 좆같은 놈 저런 놈은 죽여 버려야 해, 너 같은 것들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이때 불상의 이 사건 분회 회원은 피해자 공소외 4를 천막 안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이 사건 분회 회원 등 40여명은 피해자 공소외 4를 둘러싸고 넘어진 피해자 공소외 4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4의 처와 가족들이 이를 보고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2, 3 및 위 분회 회원 40여명은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공소외 4의 처와 가족들을 밀치고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1(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2(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3(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 2, 3은 이 사건 분회 회원 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4, 10, 11, 12, 13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 10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피고인 3의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16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1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 20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13, 10, 14, 4, 12, 21, 22, 2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공소외 2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공소외 24, 25, 26, 27, 28, 29, 23, 30, 3, 11, 31, 1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2, 33, 34, 23의 각 사고경위서(2007. 8. 9. 02:00 ~ 03:35경 폐유투척 당함)

1. 이 법원의 현장cd 검증결과

1. 옥외집회신고서

1. 피해사실 확인서(증거기록 제132 내지 134쪽)

1. 집회현황도 및 파업일지(증거기록 제347 내지 359쪽)

1. 공소외 4, 12, 13, 11, 10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피해차량 견적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임시대체차량 확인서 첨부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단속차량 내역서 등 첨부보고, 불법집회에 대한 비디오촬영 CD사본 및 사진 첨부보고, 피해차량 피해상황 및 견적금액 첨부보고, 차주연합회 조직도 첨부보고, 파업손실액배상건 등 공문 첨부보고, 불법집회 채증사진 및 호소문 첨부보고, 피고인 1에 대한 정보상황보고 정리보고, 공소외 3 견적서 첨부보고)

1. 각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135 내지 148쪽, 제165 내지 203쪽)

1. 각 피해차량 채증사진(증거기록 제74 내지 77쪽, 제97, 98, 100, 102 내지 104쪽)

1. 차량단속내역 및 각 채증사진 사본(증거기록 제217 내지 251쪽, 제253 내지 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 제30조 (판시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 제30조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 제30조 (판시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 제30조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 제30조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피해자들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집회의 규모 및 집회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 및 규모, 피고인 2, 3의 경우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 미결구금일수 : 피고인 2(176일), 피고인 3(176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1, 2는 상급단체인 이 사건 지부 및 지회의 대표자로서 분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만을 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교통방해의 결과에 관하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분회원들의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회 직전인 2007. 8. 4. 14:30경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파업 예정이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그 발신자 표시가 ‘화물연대’였고, 집결 장소는 이 사건 지회였으며, 이 사건 분회원들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연락에 따라 2007. 8. 5. 오전경 이 사건 지회로 집결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얼굴을 익혔고, 다음날인 2007. 8. 6.경 09:30경 공소외 1 등 이 사건 분회의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집회장소로 출발하여 같은 날 10:30경 도착한 후 이 사건 집회를 개시하는 등 집회 개시의 경위(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분회원들의 결정으로 개시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분회장인 공소외 1은 피고인 2, 1 등 상급단체 대표자에게 이 사건 집회 개시의 뜻을 알렸고, 피고인 1, 2는 이를 승인하고 즉각 이 사건 집회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던 점(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③ 이 사건 집회 초기부터 집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고인 1, 2는 상급단체의 대표자들로서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투쟁심을 고취시키는 연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원을 인솔하고, 확성기 등으로 차량통제까지 하였던 점(증인 공소외 17의 진술), ④ 피고인 1, 2는 상급단체의 대표자들로서 분회원들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지입차주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고, 그 대립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교통이 방해되며, 일부 격한 분회원들의 돌, 폐유가 든 계란 투척 등 과격한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의 원칙적인 참석대상자가 비록 이 사건 분회원들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회원들이 그 상급단체인 이 사건 지부 및 이 사건 지회와 완전히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 사건 집회를 단독으로 개최·주도하고, 피고인 1, 2는 단순 조언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부 및 지회의 대표자인 피고인 1, 2와 판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담당한 이 사건 분회원들과의 사이에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3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3은 이 사건 집회 참가대상자인 이 사건 분회원이 아닌, 지회 회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집회가 끝날 무렵인 2007. 8. 9. 21:00경 이 사건 분회원들을 위로하고자 처음으로 이 사건 집회 현장에 갔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야기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2007. 8. 6.경 이 사건 분회원들이 이 사건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이 사건 집회장소로 출발하는 현장(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내용, 투쟁방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그와 같은 상태에서 2007. 8. 9.경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분회원들과 연대하라는 취지의 화물연대로부터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화물연대 조끼를 착용하고 이 사건 집회현장에 도착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③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인 2007. 8. 9. 00:00 무렵부터 이미 폐유가 든 계란이 투척되거나, 피켓 등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등 과격해 진 상태였던 점(공소외 23, 22, 2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현장 주변을 확인하며 집회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이크를 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점(증인 공소외 15의 증언) 등 에다가, 피고인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회원들의 피해자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07. 8. 7. 23:00경부터 2007. 8. 9. 21: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야기된 업무방해의 범행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자신이 관여한 2007.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의 범행 부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 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3은 이 사건 분회원들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행위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더욱이 피해자 공소외 4와 이 사건 분회원인 공소외 15와의 분쟁 초기에 피해자 공소외 4를 천막 안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자는 피고인 3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판 단

(1) 먼저 피해자 공소외 4를 천막 안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자가 피고인 3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공소외 10, 14, 4, 13과 공소외 5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10, 14, 4, 13 등의 각 진술은, 초기에는 피해자 공소외 4를 천막 안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사람은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다만, 피해자 공소외 4가 천막 안으로 끌려 들어가 넘어져 집단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위 공소외 4의 가족들이 위 공소외 4를 구하러 천막 쪽으로 가며 집회참가자들과 맞서거나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3을 본 기억이 난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개월 지난 무렵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제시된 사진 등을 보고 위 공소외 4를 끌고 가 천막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자를 피고인 3으로 특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각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범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끌고 가 천막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자가 피고인 3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5의 각 진술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당시 정황, 즉, ① 공소외 15와 피해자 공소외 4 사이의 시비 및 멱살잡이를 함, ② 직후 누군가가 피해자 공소외 4를 끌고 가 천막 안으로 밀어 넘어뜨림, ③ 천막 안에 있던 다수의 분회원들이 피해자 공소외 4를 집단 구타하고, 그 상황과 동시에 공소외 4의 가족들이 집단 구타를 제지하기 위해 천막 쪽으로 향함. ④ 천막 외부에 있던 피고인 2, 3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공소외 4의 가족들을 제지하며 폭행함. ⑤ 피해자 공소외 4는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여러 폭행 가담자 중 공소외 5의 발을 잡고 늘어졌고, 공소외 4의 가족인 공소외 10은 공소외 4의 발을 잡고 있던 공소외 5의 허리춤을 잡는 등의 폭행행위의 진행과정과 명백히 배치(공소외 5 진술의 요지 : 공소외 15와 공소외 4의 시비 → 공소외 5가 가담하여 말림 → 공소외 10이 나와 공소외 5의 허리띠를 잡고 말림 → 그 때 공소외 4가 피고인 3에 의해 텐트쪽으로 끌려가다가 밀쳐 넘어짐 → 공소외 4가 다수로부터 폭행당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4를 끌고 가 천막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2는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분회원들의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 불상의 분회원이 공소외 15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공소외 4를 끌어 내 텐트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후 다수의 분회원들이 텐트쪽으로 쓰러진 공소외 4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 공소외 4가 다수의 분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3, 2는 다수 분회원들의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뛰어드는 공소외 4의 가족들을 막아서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 3, 2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4의 가족들을 제지한 내심의 의사가 공소외 4 이외에 공소외 4의 가족들까지 격한 상태에 있던 분회원들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피고인 2, 3의 행위는 공소외 4의 가족들이 분회원들의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것을 불능케 함으로써, 분회원들의 공소외 4에 대한 폭행 및 상해행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3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공소외 4의 가족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 3 역시 위 각 피해자들의 상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 3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제외한 피고인 3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이 사건 지회 회원인 자로서, 상피고인 1, 2 및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2007. 8. 7. 23:00부터 2007. 8. 9. 2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 수원센타 앞 사거리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집회를 하면서,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기사에게 지급하라, 보조승무원 임금 현실화, 생존권보장,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 ◇◇ ◇◇◇ 수원센타로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을 야간 교통 경광봉을 이용하여 멈추게 한 후, 차량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내일 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와라, 죽여 버리겠다, 타이어를 찢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비롯하여 파업에 불참하는 화물차량에 폐유를 넣은 계란, 돌 등을 던지고 들고 있던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약 4억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 네비게이션 및 차량 시트 등 시가 737,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공소외 3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6대의 냉동기 등 시가 5,379,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각 해함으로써,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 2 및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공소외 7 등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 3이 이 사건 집회 초기로서 공소외 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재물손괴의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7. 8. 7.경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5의 진술은 앞서 유죄의 이유 중 3.의 나.(1)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하자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5는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공소외 5는 2007. 8. 7. 오전경부터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 피고인 3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외부차량운행일지 및 각 계량증명서의 각 기재(증거기록 제596 내지 598쪽, 제612 내지 616쪽)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7. 8. 7.경 오후 2시까지 다른 장소에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3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의사결정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 3이 2007. 8. 9. 21:00경 이사건 집회현장에 처음 도착하여 그 때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3의 가담 이전에 발생한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7. 8. 9. 21:00경 이전에 행해진 업무방해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외 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동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계속범으로 단일죄이고, 단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3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 2 및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2007. 8. 6. 11:10경부터 2007. 8. 9. 01:25경까지 위 ◇◇ ◇◇◇ 수원센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경찰에서 견인하지 못하도록 화물차량(3.5톤, 5톤) 53대를 밀착하여 주차한 후, 빨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들을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 놓고, 위와 같은 불법주차로 위 도로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히 방해되어 시민들의 항의가 뒤따르자, 경찰은 위 분회 회원들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키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은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 ◇◇◇ 수원센타 입구 앞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경광봉으로 정차시키고 차량에 돌 등을 던지는 등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 2 및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무죄의 이유 중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집회에 처음 참가한 2007. 8. 9. 21:00경 이전에 행해진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3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 2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07. 8. 7. 23:00경부터 2007. 8. 8. 04:00경까지, 2007. 8. 8. 22:00경부터 2007. 8. 9. 04:00경까지 2회에 걸쳐 야간에 옥외시위를 하면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그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피고인 1, 2는 이 사건 분회 분회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야간에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판 단

(1)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을 논하기에 앞서 2010. 6. 30.이 경과한 이상 위 처벌조항 중 야간 옥외집회 주최금지 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집회 중 야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야간 시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 2의 이 사건 집회 주최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 제10조 본문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신고에 관하여 집회와는 별도로 시위에 관하여만 진로와 약도를 포함한 시위방법을 적시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해 보면, ’집회‘란 장소적으로 한정된 움직이지 않는 ’시위‘라고 해석된다.

(4)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소재 ◇◇ ◇◇◇ 수원센터 앞 사거리 부근으로 장소적으로 특정되어 주간 집회 부분에 관하여 신고절차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주간 이외에 기소된 야간 시간에도 계속되긴 하였으나, 야간에 장소적인 이동은 없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집회 과정 중 여러 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내 일대 및 서울 ◇◇ 본사 등까지의 선전전도 행해지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전전은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각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186 ~ 198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 중 야간에 이루어진 부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소적 이동성이 전제된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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