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민주 노총 화물연대 I 지부 J 지회 K 분회 조직 담당, 피고인 E은 K 분회 홍보 담당, 피고인 F, A는 K 분회 소속 평회원, 피고인 C은 민 노총 화물연대 I 지부 L 지회장, 피고인 B은 민 노총 화물연대 I 지부 M 지회 소속 평회원으로, 피고인 D, E, F, A는 N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O 로 K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민 노총 화물연대 I 지부 J 지회는 2016. 9. 20.부터 ㈜O 가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 운송 사를 3개 업체만 선정해서 임시로 운행하게 하고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 운송 단가 공개, 운송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 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O 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 모든 출입구에 회원들이 상주하며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들의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 락 카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 전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칠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7.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43 세) 의 K 운반 차량 T의 차량 전면 및 양 측면 유리, 사이드 미러, 차량 번호판, 양쪽 윙바디에 빨간색, 검정색 락 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 배 신자, 개새끼 ”라고 글씨를 써서 수리비 4,743,66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화물차를 합계 63,053,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0:20 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주유소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