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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공모 과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K 지회 L 분회 회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K 지회 조직자 창 직무 대행 겸 M 분회 분회장이며, 피고인 G는 위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K 지회 선봉대장이다.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K 지회 L 분회( 이하 ‘L 분회 ’라고 한다) 는 N의 물류 계열 사인 O 주식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소 속 지 입 차주들이 주축이 되어 N 측과의 화물 운송 계약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4. 경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L 분회 회원들은 2015. 9. 경부터 개인사업자인 L 분회 회원들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적용, 배차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N 측을 상대로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3. 경부터 는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ㆍ 연맹 건물에 머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 마트를 순회하며 N 식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L 분회가 소속된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K 지부 간부들 로서 L 분회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위 운송거부 관련 집회 ㆍ 시위, N 식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 ㆍ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N 측에서 계속하여 L 분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화물연대 조직국장 S, L 분회장 T, L 분회원 U, V 등은 L 분회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 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여의 2 교 북단 광고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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