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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고정200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G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화물연대 I 지부 J 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J 분회 홍보부장이고, 피고인 D은 민 노총 I 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은 민 노총 I 지역본부 조직 2 국장이고, 피고인 A 등은 위 J 분회 등 화물연대 I 지부 회원이다.

K 주식회사는 L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I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송하고 있고, 위 L 주식회사는 M, N, O, P 등 4개 회사( 이하 ‘ 이 사건 각 운송회사’ 라 한다) 와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4개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화물연대 I 지부 J 분회 회원들은 이 사건 각 운송회사 소 속 지 입 차주들 로서 K I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6. 경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유 류 값 인하 등을 이유로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체 투입된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기로 위 화물연대 I 지부장 Q을 비롯한 회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8. 16:25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R에 있는 K I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위 화물연대 I 지부장 Q 등 회원들과 함께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송을 위해 출차하는 S 등 L 주식회사가 대체 투입한 화물차 9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와 같이 운송료 인하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의 출차를 막는 집회를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화물연대 I 지부장 Q 등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L 주식회사의 차량 운송 업무와 K 주식회사의 차량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 G은 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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