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8. 5.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5.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위 적발 건으로 종업원 D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던 E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 4. 30. D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E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경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2018. 5. 10.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8,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검찰의 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D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와 소주를 주문하는 청소년 F 외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통해 성년임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소년 F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갈 때 및 주류를 주문할 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E도 D가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다만 E은 D가 이전에 청소년들을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