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2.경 처음으로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게에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보여주었고, 진한 화장을 해서 성년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2. 5. 25.에는 청소년들과 안면이 있어 재차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E, H, F, G 등(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청하 3병, 소주(참이슬) 1병, 레몬소주 4병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2.경과 4.경 등에도 두세차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찾아와서 술을 마신바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증인 F은 “신분증검사를 하면 가게를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 없이 이 사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 없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속아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