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3.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등 8명에게 신분 및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주류와 소주 6병, 맥주 2병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의 각 자술서
1. D, H,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단속되기 전에 D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했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메모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손님들이 모두 성년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차림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를 확인한 후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속 직후 촬영한 위반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들의 외모나 차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