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국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원고의 회원인 피고는 회비 25,130,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정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제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6조),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제15조), 집행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는바(제9조), 원고를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회원 회비는 원고의 재산이고, 비법인사단 구성원인 사원의 소유는 총유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사원총회 결의를 소송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