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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5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경부터 원고의 사무장으로서 회비를 관리하던 중 2012. 6. 2.부터 2013. 4.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관하던 회비 합계 6,817,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817,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8조에 ‘본회의 모든 지출관계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원고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임원회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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