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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나2022747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14행부터 6쪽 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2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7행 ‘별지3 표’를 ‘이 판결서 별지 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6행 ‘을 제6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제기를 위한 특별수권이 흠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1)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소제기를 위하여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유재산에 대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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