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나84664
손해배상(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으로, 제10면 제9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제13면(별지 3) 제6행의 “2015. 12. 3.자”를 “2016. 2. 3.자”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1) 본안전 항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갑 제2,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모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실, 원고가 2018. 7. 6. 사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원고의 정회원 13명 전원의 결의(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 포함)로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을 의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