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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94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1. 7.경 화성시 A리 이장으로 재임할 당시 화성시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 등을 받자 이를 납부하겠다며 마을회 기금 및 운영자금 13,949,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2014. 12. 15.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을 원고의 재정계좌인 A리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피고가 상환할 돈은 원고와 별개인 A리 재정위원회의 자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리 마을주민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인 사실,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은 원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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