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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18 2013나2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 돼지 도축업 및 육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도축 플랜트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4. 12. 원고로부터, 충주시 H 소재 원고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돼지 도축설비 중 도축돈 외피의 털을 제거하는 공정 부분[탕박기와 탈모기가 주된 장치이다. 탕박기는 컨베이어를 통하여 통과하는 도축돈에 온수 순환펌프 4대로 하여금 60℃ 전후의 온수를 분사헤드를 통하여 살포하여 도축돈의 외피 모공을 확장시켜 다음 공정인 탈모공정에서 탈모가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탈모기(원형의 터널모양이다

)는 도축돈이 통과하는 동안 적정량의 온수를 살포하면서 측부에 설치된 회전차(회전축)의 외측날개에 장착된 스크레이퍼(고무 루버와 알미늄 클립 형식의 소자로 구성된 것으로 일종의 갈퀴인데, 소모품이다

)로 탈모를 진행하는 장치이다]을 개선하는 ‘B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로부터 추가로 컨베이어 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2,200만 원에, 돼지 샤클(돼지의 한쪽 뒷다리를 걸어 늘어뜨린 상태로 궤도를 이동하는 장치) 10개 제작 및 설치 공사를 110만 원에 각 도급받았으며, 2011. 7.경 이 사건 공사 및 위 각 추가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담보책임)은 피고는 공사의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 후 12개월 동안 당해 목적물의 파손, 멸실, 성능 기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제1항),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자비로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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