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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11.28 2013가합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1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원고의 도축설비 중 돼지를 도살하여 표면의 털을 제거하는 공정을 처리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B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7.경 공사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담보책임] ①을(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 후 12개월 동안 당해목적물의 파손, 멸실, 성능 기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자비로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에게 컨베이어 등의 제작 및 설치를 2,200만 원에, 돼지 샤클(돼지의 한쪽 뒷다리를 걸어 늘어뜨린 상태로 궤도를 이동하는 장치) 10개의 제작 및 설치를 110만 원에 각 추가 도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추가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2011. 4. 28. 5,500만 원, 2011. 5. 19. 6,000만 원, 2011. 6. 1. 5,000만 원, 2011. 9. 7. 5,000만 원, 2011. 9. 9. 2,0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도축설비로 시간당 200두의 돼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로 시간당 200두의 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탈모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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