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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9고단799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9고단799 가 . 업무상과실치사

나 .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남 61 . 생

2 . 가 . 나 . 다 . B 남 58 . 생

3 . 다 . 주식회사 C

검사

유옥근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B , 주식회사 C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8 . 2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한림면 □□로 503에서 ' ①① ' 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설비 제조업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 이하 ' C ' ) 는 양산시 # # 로 1564에 있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 피고인 B는 C의 생산기술본부장 ( 공장장 ) 으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C 제지공장에 있는 PC보일러의 수관 제작 및 설치 공사 에 관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이다 .

1 .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작업 내용 ]

피고인 A는 2018 . 6 . 6 . 경 C의 위 제지공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PC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 피해자 D ( 58세 ) , 피해자 E ( 53세 ) 는 같은 날 09 : 00경 보일러와 배관으로 연결된 상부드럼 내부로 들어가 교체한 수관을 고정하기 위한 확관 작업을 하게 되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설비를 분 해하거나 해당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 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업무상 주의의무 ]

PC보일러의 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PC보일러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상부 드럼 으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근 반면 제지 건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조보일러를 가동 한 상태여서 밸브가 완벽하게 잠기지 않거나 밸브에 유격이 있는 경우 배관 내부에 있 는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A는 작업 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함으로써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더라도 피 해자들에게까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 피고인 B는 작업 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는지 온도계 등을 잘 살펴 대처함으로써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피해자들에게까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 사고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도 없 이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 피고 인 B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온도계 등을 잘 살펴 고온의 스 팀이나 물이 역류하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 고온의 스팀과 물이 피해자 들이 있는 상부 드럼까지 역류함으로써 그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 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게 하였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 피고인 A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피해자 E로 하여금 열탕 화상으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14 . 18 : 00경 부산 금정구 * * 대로 1827 ○○외과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신 체 표면의 60 ~ 69 % 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20 ~ 29 % 인 경우 " 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 .

2 .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학설비와 그 수복설비의 개조 ·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A 운영의 ' ①① ' 소속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화학설 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 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 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

3 . 사업장 감독에 따른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 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코팅사업부 코팅기 앞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사업주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 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용구인 ' 지그 ' 에 대하여 비파괴시험 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PC보일러 1층 고압 세척기 동력전달부 및 케미 칼실 활석 투입펌프 동력전달부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

라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PC보일러 1층 고압세척기 및 초지1호기 염료교 반기에 각각 접지를 하지 않았다 .

마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PC보일러 1층 임시 분전함 내 전기충전부를 폐 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다 .

바 . 사업주는 제품 , 자재 ,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자동 밴딩기 앞에 있는 적재품 및 공장 주출입 통로에 있는 파렛트에 대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 .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 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특별 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니켈 불용성 , 불용성 6가크롬화학물에 대해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

아 .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 관리물질이라는 사 실과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6 . 22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중대재 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전항의 특별관리물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리 지 아니하였다 .

4 . 피고인 C .

피고인은 2항 및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제23조 제1항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나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 각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 제1항 제1호 (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의 점 )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다 .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 제1항 제1 호 (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B )

1 .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나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A , B )

피고인 B ,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가 . 이 사건 PC보일러와 수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 ' 안전보건규칙 ' ) 별표 제7호가 정한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정비 · 보 수작업이 이루어진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 ' ) 제29조 제3항이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수관교체작업에 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나 .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의 사 업주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이행할 공사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 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다음 발주자를 위한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자와 함께 공사를 하는 경우의 도급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는 이 사건 PC보일러 수관 제작 및 설치 공사의 발주자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도 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 ① 피고인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수관설치공사를 하였고 , 피고인 C 근 로자들은 제지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각 작업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피고 인 A와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수관설치공사에 관한 의사연락 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할 수 없고 , ② 보일러 온도계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업무는 보일러실 담당 직원의 업무임에도 그와 같은 업무의 실제 담당자인 직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관리자인 피고인 B 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2 . 판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 PC보일러와 수관이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규칙 [ 별표 7 ] 제1의 라 . 항에 ' 가열기 ' 가 화학설비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 는데 , 가열기는 전기 , 가스 , 증기 따위로 열을 가하여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기구로 버 너 , 전기로 , 히터 따위가 있다 . 한편 보일러는 화기 , 연소가스 등에 의해 물을 가열해서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고 , 이것을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 연료는 버 너 등에 의해 연소실에서 연소되고 , 그 연소가스가 보일러 본체 내를 통과하는 사이에 물 등을 가열하고 배기가스가 되어 연통을 통해 배출된다 . 결국 보일러는 연소장치 ( 버 너 ) 즉 가열기를 핵심 장치로 하는 설비이므로 그 자체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가 결합된 설비이며 보일러에 연결된 수관 역시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된다 .

그런데 이 사건 PC보일러는 그 연료로 PC ( petro - cokes , 석유부산물 ) 를 사용하는 보 일러일 뿐이므로 이 사건 PC보일러와 그에 연결된 수관은 위 [ 별표 7 ] 의 화학설비 또 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나 . 피고인 C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조는 도급계약관계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 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 도급사업주의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에 관한 규정으로 ,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 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 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 도급사업주에 해 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도급사업주 자신이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주여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주장

1 )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 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 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 5 . 24 . 선고 94도660 판 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보일러 수관교체작업은 피고인 C와 피 고인 A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수관교체작업 자체는 피고인 A의 근로 자들이 실시하였지만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은 2018 . 5 . 27 . 경 수관 교체 작업을 위 한 PC보일러 가동 중지 직전에 공장으로 보내는 스팀의 압력 및 온도를 유지하기 위 해 관류보일러를 먼저 가동한 다음 PC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메인스팀헤더와 PC보일 러 스팀헤더를 연결하는 배관의 글로브 밸브를 잠그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서로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수관교체작업을 진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이 사건 수관교체작업과 관련하 여 사업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 준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의무도 부담하는 등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수관 교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의무도 있었 으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2 )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지공장의 공장장으로서 C의 안전관리책임자였으며 이 사건을 전후하여 사건 현장인 공장에 상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 B로서는 C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고 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 고온의 스팀이 나 물이 역류하는지 온도계 등을 잘 살펴 대처함으로써 재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적 극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또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인 열 공급을 위해 다 른 보일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PC보일러 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재해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보일러실 직원들의 구체 적인 과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 과실 및 결과 중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며 , 피해자 D가 엄벌을 탄 원한다 . 한편 자백 , 반성하는 점 ,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 피해자 D를 위하여 5 , 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경력 , 범행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 과실 및 결과 가볍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며 피해자들과 직 접 합의하지 못하였다 . 다만 , 피고인 A에게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도록 합의금 1억 6 , 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위 유족이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리 적 이유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경력 , 범행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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