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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나360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 피고와 청라 열공급 시설 공사 중 축열조(지역난방용 고온수를 저장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공사 중 축열조 설계 및 펌프, 전기가열기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축열조 4대를 설계 및 제작하고, 축열조 순환펌프 8대, 전기가열기 4대를 각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축열조, 펌프, 전기가열기 등을 설치하고 이에 연결되는 배관을 설계하여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납품한 전기가열기의 열선(히터 코일)이 2010. 10. 5.경부터 2011.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2,46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하자보수비가 들었다.

마. 피고는 2012. 1. 18.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하자보수비 42,460,000원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2. 2. 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잘못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기가열기에 연결되는 배관을 피고가 역구배(역 U자 모양)로 설치하여 공기가 배관에 포집되었다가 전기가열기에 유입되도록 하는 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잘못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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