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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1412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20,000원 및 그 중 6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산물과 약재를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과 약재를 분쇄하여 분말 형태로 만드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1. 피고로부터 자동제환기, 당의기, 핀크레샤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로 구성된 기계 1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2,7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 설치하고, 원고는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성능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는 2015. 7. 31.까지 2~3회에 걸쳐 부품 보완 등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 운전, 작동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사건 기계 중 핀크레샤분쇄기는 한약재를 사전에 정해진 크기의 분말로 분쇄하는 장치이고, 초미립자분쇄기는 한약재를 0.1㎛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로 분쇄하는 장치이고, 자동제환기는 분말로 된 한약재를 동그란 형태의 환으로 만드는 장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제1차 감정결과 (2016. 10. 11.자 감정인 E의 감정서) 핀크레샤분쇄기 - 투입 약재 : 도라지, 느릅나무, 황기, 감초, 두충, 상백피 각 600g (다만, 분쇄가 쉬운 도라지와 분쇄가 어려운 느릅나무는 분쇄 난이도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200g과 2400g을 투입하여 대용량 분쇄 결과를 감정함) - 비교대상기계 : F의 스텐분쇄기 - 용어 : 감량 (장치에 투입된 약재의 총중량에서 작동 후에 배출부로 나온 약재의 총중량을 뺀 나머지 약재의 총중량을 의미함) - 감정결과 약 재 감량 비율 핀크레샤분쇄기 (A) 비교대상기계 (B) 차이 (A-B) 도라지 600g 32% 31.3% 0.7% 도라지 1200g 19.2% 7.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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