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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19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안 성에 있는 돼지 농장에 건조 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4억 원을 받을 것’ 이라면서, 'D에 납품한 발효 감량기계 보수 작업을 해 주면 23,100,000원을 주겠다' 고 하고, 2017. 2.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E에 납품하기로 한 수직형 건조기계를 제작해 주면 제작 대금 163,600,000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성 돼지 농장의 농장주와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농장주에게 위 기계를 실제로 보여 준 사실도 없는 등으로 인하여 농장주와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2건의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발효 감량 기 보수작업을 하게 하고, 2017. 2. 18.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3,600,000원 상당의 수직형 건조기계 제작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8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C 대질 부분, G(H) 전화 진술 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공사 계약서, 각 원가 계산서, 각 발 주서, 각 견적서, D 인천공장 공사관련 사진, E 수직 건조기 제작 현황, 공사대금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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