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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8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5.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동구 G건물 12동 707호에서,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H아파트 3동 106호에서, 2012. 6.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I아파트 107동 1402호에서, 2013. 3.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J건물 105동 204호에서 상호 없는 침술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3. 4. 10. 14:40경 위 J건물 105동 204호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K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침치료비 및 한약값 합계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8.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각 시기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침 시술, 한약 조제를 하여주고 합계 7,008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된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식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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