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1층에서, 침대, 약탕기, 침술도구, 혈 자리를 표시한 인체모형도 등을 비치하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E를 상대로 진맥 및 문진을 한 후, 머리 등 전신에 침을 놓아주고 인삼, 감초, 숙지황, 당귀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한 한약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한방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 대하여 진맥 및 문진을 한 후 인삼, 감초, 숙지황, 당귀 등의 한약재를 혼합한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번 제외)와 같이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 통화 등), 수사보고(노트북 확인건), 수사보고(L탕재원 통화), 수사보고(한약사회 통화)

1. 명함 사본, 진료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