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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회를 방문한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진맥, 상담을 한 후 환자들의 증상에 맞게 미리 제조된 의약품인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3. 6. 25. 15:00경에서 1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선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곳을 방문한 G으로부터 진료 접수를 받은 후 G을 피고인 A에게 안내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양 손목을 진맥한 후 G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G이 “위장도 그렇고 소화도 안되고 잠도 잘 안온다.”라고 하자 G에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도 많이 약한 것 같다. 보름치 약을 지어 줄테니 그걸 먹으면 나을 거다. 다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와라”라고 말하면서 처방이 적힌 종이를 주었다.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위 종이를 건네받아 종이에 적힌 처방대로 피고인 B가 미리 제조해 놓은 곡식환을 G에게 주고 G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30.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부정의료업자) 기재와 같이 환자 5,486명을 진료한 후 합계 7억 19,843,475원 상당의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6. 30.경부터 피고인 B의 주거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진맥, 상담을 한 후 환자들의 증상에 맞게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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