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12. 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D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침 시술 및 한약 조제를 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9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치료환자 G에 대한 수사, 치료환자 H에 대한 수사, 관련 환자 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7년 전, 10년 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