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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5848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2. 1. 9.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다만 대여금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때마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D, E, F을 근저당권자로 삼은 경우도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1.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면서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4. 6. 11. 접수 제32593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다음날인 2014. 6. 12. 위와 같이 마쳐진 기존의 7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순번 12번 내지 18번)는 모두 말소되었다.

다. C는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에는 대여일 2014. 6. 11., 대여금액 63,000,000원, 이율 월 2.3%, 변제기 2016. 6. 11.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같은 날 2014. 7. 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원고에게 2014. 7.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이는 다음날인 2014. 7.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G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 7. 7.자 2014카합893 결정으로 채권 가압류명령을 받았고(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이는 2014. 7.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채권양도가 아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상호 우열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7. 18. 피고 또는 G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5203호로 59,083,539원을 공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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