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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02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임야 25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와 E가 1990. 4. 2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92. 9. 17.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262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1996. 11.경 사망하였고, G이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 라. G은 2002.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는 2002. 1.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G은 2004. 11. 12.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30. I로부터 돈을 빌려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는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G은 2007. 3. 26.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의 위 1/2 지분(G이 상속받아 소유하던 지분이다

은 그에 관하여 199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2007. 5. 10.경 공매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유 명의자인 E가 이를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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