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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30 2017나24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일대에 건축된 A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위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조합원들 로부터 신탁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2014. 12. 1. 접수 제 79880호로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2014. 12. 1.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제 1 심 공동 피고 유한 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명의의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일부( 변 제액: 6억 원 )에 관하여 2015. 12. 15. 확정채권 일부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라.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일부 이전 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지분에 관하여 2017. 8. 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BM 명의의 근저 당권 지분 전부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 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 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청구는 양수인 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 소 등기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 다 75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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