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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8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빌라 A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너 아픈데 관심받으려고 아픈 척하지 마라, 나한테 들통 나면 너는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와 어깨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를 들고 위 D의 눈 쪽으로 3회 휘두르고, 볼펜으로 위 D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를 위 E의 발가락에 들이밀고, 볼펜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05:3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G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9세)이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으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운 수갑을 풀고 다시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구미경찰서 G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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