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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4337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8:20경 대구 남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에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걸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7cm 가량의 우측 이마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가량 내려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4926 피고인은 2018. 10. 27. 21:40경 대구 남구 B, C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전체 길이 약 23cm)을 오른손에 들고 쇠젓가락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야 이 씨발년아, 니 그 새끼하고 잠자리 했는거 알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 할래, 이 젓가락으로 3초면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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