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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6고합86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5.경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가위(총 길이 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야, 신고하니 좋냐, 고맙다.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빵 갔다 왔는데 한번 또 보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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