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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9 2013고합1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구미시 C 원룸 205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 총길이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세워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03:35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J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I에게 항의를 하던 중 J이 이를 말리자 J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3. 02:02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M과 시비를 하던 중 이러한 이유로 폭력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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