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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0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0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 24. 0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아래 지하상가 앞에서, E이 잠시 그 곳 바닥에 놓아둔 치약, 칫솔 등 시가불상의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E 소유의 종이가방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고, 이에 놀란 E은 고함을 질렀다.

이때 E의 고함소리를 들은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막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종이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D역 1번 출구 지상입구 주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지들을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꺼내들어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였다.

『2016고합452』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7. 22: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 위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I(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 세로 약 8cm , 높이 약 5.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458』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5:4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K(여, 70세)가 구걸하기 위해 바닥에 놓아둔 그릇에 담겨있던 약 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동전을 꺼내던 중 그릇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그릇을 더듬어 동전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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