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른 방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자,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나 피보면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