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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른 방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자,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나 피보면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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