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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6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5. 30.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당일 전문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 2,000장의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지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임의제출동의서 및 광고전단지, 단속현장사진

1. 대부업체 등록조회 수사결과보고, 인터넷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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